공주 G농협 조합장, 설 맞아 배즙 선물
공주 G농협 조합장, 설 맞아 배즙 선물
  • 공주/정상범기자
  • 승인 2009.01.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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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선관위, 증인 확보·증거물 보관…향후 수사결과 주목
최근 공주지역 농협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기간을 이용, 불법선거운동으로 보이는 선물 기부행위가 충남도 선관위에 인지돼, 확인에 나서는 한편 향후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충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공주시 OO면 G농협 P조합장이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5일 각 마을회관에 소머리를 제공했으며, G농협 대의원들과 이사들은 물론 31개리 마을별 부녀회장들에게도 배즙을 선물했다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설 연휴기간 동안 확인을 해 보았다는 것. 현재 충남도 선관위는 지역마을회관등에 소머리를 건넨 경위에 대해 관계자들을 만나 확인을 하는 한편 배즙을 선물 받았다는 증인들을 상당부분 확보한 상태이며 증거물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 임기 만료일인 180일전에 선관위에 위탁해야 선거관리는 물론 단속업무를 볼 수 있으나 180일이 되지 않아 지금은 확인만이 가능하다”며 “P조합장 개인의 영리를 위해 사비를 들여 소머리와 배즙을 제공했는지, 농협이사회를 거친 직무상의 행위인지에 대해 확인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선거운동 방법외의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며 “경찰에서도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법률 검토후 수사를 의뢰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농협 P조합장은 지난 2006년 9월 농협법 제 50조, 제 50조 2, 제 172조를 위반 1심에서 3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007년 항소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확정, 판결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