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도돌이표 '단통법 논란'에 소외된 소비자들
[기자수첩] 도돌이표 '단통법 논란'에 소외된 소비자들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5.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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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란, 빵집, '좌표, 원정대 구해요'

최근 5세대(G) 이동통신용 단말기 LG V50이 출시되면서 커뮤니티 상에 이 같은 단어들이 재차 등장했다. 5G 가입자 유치경쟁에 불붙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신형 기기에 리베이트를 높게 책정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119만원 상당의 LG V50을 공짜에 구매했다는 이들이 속출했고, 일부는 차비까지 받았다고 한다. LG V50의 사전예약자 또는 정식 경로로 제 값을 다 주고 구매한 이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차별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동통신시장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일은 그리 생소하지 않다.

2014년 10월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됐지만 꾸준히 불법보조금이 지급돼 왔다. 오히려 단통법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 수단이 더욱 교묘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IT에 익숙한 이들을 중심으로 카페, 밴드 등 폐쇄 커뮤니티가 활성화 됐고, 단말기 할부금을 진동으로 알려주는 수단까지 등장했다. 5G 서비스를 계기로 불법 보조금이 좀 더 양지로 나온 것일 뿐이다.

정부의 대응도 기존과 같았다.

여기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주체로 등장한다. 방통위는 이통3사의 관계자를 긴급히 소집해 엄중 경고하고, 시장조사 결과 불법정황이 파악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

이통3사가 작년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받은 과징금은 총 505억원 가량(SK텔레콤 213억원, KT 125억원, LG유플러스 167억원)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차별받은 소비자' 즉 단말기를 제 값 다 주고 구매한 고객들에 대한 보상책은 전혀 없다. 이통사의 '부당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 정부가 505억원을 거머쥐었다. 재주는 고객들이 부리고, 돈은 정부가 번 셈이다.

'고객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선 불법보조금의 소급 적용도 처벌조항으로 고려해볼만하다. '불법 보조금이 적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이전까지 가입한 고객들에게 이통사가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다. 동일모델을 구매한 이들에겐 불법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금액 지원도 좋다. 단통법의 본 취지인 '이용자 차별 금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