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등의 주거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총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주택 내 도로,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물 개선비용의 70%(최대 3500만원)를 지원키로 했다. 총 사업비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구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신청기간은 내달 3일~17일이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두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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