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운영… 수억원대 부당이익 챙긴 일당 검거
부산경찰청,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운영… 수억원대 부당이익 챙긴 일당 검거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5.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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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등 3명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사진=부산경찰청)
(사진=부산경찰청)

 

월 평균 780만 명이 접속하는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성매매 업소 광고 등으로 수 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는 지난해 국내 최대 규모 웹툰 불법 유통사이트가 단속·폐쇄된 이후 최대 사이트로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3일 총책 A(38)씨 등 3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중국에서 회사를 차리고 현지 종업원 8명을 고용, 해외 서버를 이용해  8개의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웹툰 26만여 편과 음란물 2만여 건을 불법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도박사이트, 성매매 업소 등을 광고해 12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중국 현지 종업원 8명은 월 100만원을 받으며 웹툰 업로드와 음란물 관리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국내 최대규모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가 경찰에 단속되자 지난해 8월부터 웹툰·음란 사이트 7개를 추가로 개설해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 서버를 미국, 러시아 등 해외에 두고 무단으로 웹툰 콘텐츠를 복제했고, 사이트가 차단되면 도메인을 즉시 변경하고 회원들에게 알리는 수법으로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국내 웹툰 서비스업체들로부터 저작권침해 관련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고, 미국 법집행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이번에 적발된 8개의 불법 사이트가 동일한 운영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밝혀내고 이를 추적해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적발된 8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요청 및 자체 폐쇄 조치하고, A씨 등의 부당이익을 국세청에 통보해 환수토록 조치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고용돼 범행에 가담한 중국 현지 종업원 8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재홍 사이버수사대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 운영자 3명을 모두 구속했는데, 최근 법원도 저작권 침해 범죄를 엄중하게 보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면서 "경찰도 최근 활발해진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