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없앤다…"부모 체벌, 훈육 목적도 금지"
'아동학대' 없앤다…"부모 체벌, 훈육 목적도 금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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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용국가 아동정책'…"아동은 권리주체"
민법상 체벌 권리 삭제…병원에 출생신고 의무
'입양' 국가·지자체 책임 강화…학대 전수조사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민법 규정이 전면 개정된다.

모든 아동은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국가 책임이 분명해진다.

정부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주제 아래 △보호권 △인권 및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 등 4대 전략, 16대 과제로 구성됐다.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 오인할 수 있는 권위적 표현인 '징계권'이란 용어를 변경하고,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정부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처벌을 허용하는 법 구조를 취하도록 할 구상이다.

또 정부는 출생 신고가 누락된 채 아동이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도 도입한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태어난 모든 아동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임산부를 위해 신원을 감춘 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보호(익명)출산제'도 도입한다.

학대와 빈곤 등으로 부모로부터 분리될 위기에 처한 아동에 대해서 지자체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보호 필요 아동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직접 상담과 가정환경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지자체의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방식을 결정한다.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담당 인력을 보강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자체 책임하에 상담·가정조사·보호결정·사례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서는 '전문가정위탁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전문 인력이 아동 특성에 따른 맞춤형 양육을 실시한다.

이혼 소송 중인 부모를 가정법원이 전문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도 개정해 소송 과정에서 아동을 보호한다.

입양체계에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이와 관련 예비 양부모의 '입양 전 사전위탁'이 제도화되고, '입양 휴가제'의 도입도 검토된다.

올해 10월부터는 매년 만 3세 유아 전체에 대해 복지부와 교육부, 지자체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위기아동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올해 조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약 40만명, 읍면동 가정방문을 통해 약 4만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마련할 계획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