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정답유출' 전 교무부장, 1심 3년6개월
'숙명여고 정답유출' 전 교무부장, 1심 3년6개월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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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구치감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구치감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숙명여고 시험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무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A씨(52)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의 범행은 2개 학기 이상의 기간동안 은밀하게 이뤄졌다"며 "범행으로 인해 숙명여고가 받은 업무방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중요한 절차로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고 공정성에도 관심이 높은 고교 정기고사 성적과 관련해 다른학교도 공정성에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교육의 신뢰가 떨어진 것은 물론 다른 교사들의 사기도 떨어졌다"고 질타했다.

이 판사는 "다만 교육방침에 의해 고교 시험의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그것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은 미처 갖춰지지 않았던 것도 이 사건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A씨의 두 딸이 숙명여고 학적을 잃게되고 일상생활을 잃어버리는 등 A씨가 가장 원하지 않았을 결과가 발생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쌍둥이 자매가 다니는 학교의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시험지 및 답안지를 유출해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숙명여고 정답 유출 의혹은 지난해 7월 중순 학원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됐다.

쌍둥이 자매가 1학년 1학기 각 전교 59등과 121등을 기록했는데, 다음 학기에 전교 5등과 2등을 한 뒤 2학년 1학기에선 각 문·이과 전교 1등을 했다는 내용이 퍼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쌍둥이 자매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과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정답이 적힌 메모 등을 확인했다.

이후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쌍둥이 자매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겼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