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자연피해 풍수해보험 사업 시행
홍천군, 자연피해 풍수해보험 사업 시행
  • 조덕경 기자
  • 승인 2019.05.23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조덕경 기자)
(사진=조덕경 기자)

 

홍천군은 지진·호우·강풍·대설 등의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피해 보상을 위한 풍수해보험 사업을 시행한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서, 지원 대상 목적물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수 포함)이고 가입기간은 최소 1년 최대 3년까지 가입 할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주택과 온실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대한 각종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인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며, 연중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계약 당시 호우, 태풍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보상이 되지 않으니 미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특히, 2016년부터 홍천군은 지방비추가지원계획에 따라 기존에 부담하던 보험료의 대부분을 추가로 지원함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전체 보험료의 8~9%만 부담하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개인부담금은 단독주택 구 24평 기준으로 1년에 5000원 선이다.

또한 사유재산 피해복구지원은 복구비 기준액의 30~50%에 불과하고 지원금 지급시기도 늦어져 피해주민의 신속한 복구가 어렵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경우 기준액의 최대 80%까지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되어 빠른 시일 내에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보험회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또는 읍·면사무소의 풍수해보험 가입창구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건설방재과 방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