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외국인밀집지역·보따리상 등 집중 단속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외국인밀집지역·보따리상 등 집중 단속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5.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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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식약처 등 26일까지 불법 해외축산물 일제단속
제주 등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 판매 150여개소에
대형 오픈마켓, 국제항만 4개소 중국인 보따리상 등 대상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 차원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식품판매업소와 인터넷 오픈마켓, 국제항만 내 보따리상을 대상으로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26일까지 불법 반입된 해외축산물의 유통·판매 경로에 따라 합동점검반을 편성·투입해 단속한다고 밝혔다.

총 59개반 177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은 우선 전국의 53개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150여개의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점검한다. 이중 수입식품 판매업소가 많은 제주와 경남 김해, 경기 시흥과 성남, 광주광역시(광산)은 2개반으로 편성해 단속한다.

주로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와 중국산 등 수입금지국 원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적발된 불법 축산물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봉인 후 폐기 조치한다.

G마켓·옥션·11번가 등 대형 인터넷 오픈마켓에서의 불법 반입 해외 축산물의 유통·판매여부도 조사한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주관으로 검역본부와 지자체, 한돈협회 등 관계기관과 생산자단체가 참여해 ASF 유입 우려가 있는 돈육제품 위주로 판매여부를 확인한다. 불법 유통일 경우 해당 사이트 차단과 함께 판매업소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인천항·평택항·군산항·부산항 등 주요 국제항만 4개소의 19개 선사를 대상으로 수화물에 수입금지 해외 축산물 반입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중국인 보따리상의 위탁 기내수화물의 경우 전수검사를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이번에 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따르면 이달 17일 보고 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은 중국에서 134건(홍콩 1건 포함), 몽골 11건, 캄보디아 7건, 베트남 2332건에 이른다. 우리의 경우 현재까지 불법 반입된 휴대 축산물에서 ASF 유전자가 총 17건 검출됐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