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이상 필로티·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물 대상
정부가 화재 사고에 취약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최대 4000만원의 화재 안전성능 개선 비용을 융자 지원한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 사고에 취약한 3층 이상 필로티 구조 주거용 건축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조건은 연 1.2% 변동금리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 시설 화재 안전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다가구와 연립, 다세대 등 주거용 건축물 중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를 대상으로 한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으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의 성능 개선을 지원한다.
융자 규모는 총 500억원이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축물당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이율 및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을 적용한다.
성능 보강은 화재의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不燃) 재료로 교체하고, 필요 시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피난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 적용하는 성능보강방법은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확보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개발한 공법이다. 실제 크기 실물실험 및 시범 시공을 통해 화재확산 지연 효과 등 화재 안전성능을 검증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융자대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주택은 화재 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나, 성능보강을 원하는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저리 융자를 시행하게 됐다"며 "국민들이 화재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능 보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