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재 안전성능 개선에 '최대 4000만원' 융자
주택 화재 안전성능 개선에 '최대 4000만원' 융자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5.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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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 변동금리·5년 거치·10년 분할상환 적용
3층 이상 필로티·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물 대상
서울시 성북구의 한 주택가 모습.(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성북구의 한 주택가 모습.(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화재 사고에 취약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최대 4000만원의 화재 안전성능 개선 비용을 융자 지원한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 사고에 취약한 3층 이상 필로티 구조 주거용 건축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조건은 연 1.2% 변동금리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 시설 화재 안전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다가구와 연립, 다세대 등 주거용 건축물 중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를 대상으로 한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으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의 성능 개선을 지원한다.

융자 규모는 총 500억원이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축물당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이율 및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을 적용한다.

성능 보강은 화재의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不燃) 재료로 교체하고, 필요 시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피난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 적용하는 성능보강방법은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확보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개발한 공법이다. 실제 크기 실물실험 및 시범 시공을 통해 화재확산 지연 효과 등 화재 안전성능을 검증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융자대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주택은 화재 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나, 성능보강을 원하는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저리 융자를 시행하게 됐다"며 "국민들이 화재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능 보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