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의원서 금연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 검토
내년부터 병·의원서 금연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 검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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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내 연구 착수…"담배로부터 건강한 한국"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내년부터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는 흡연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국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흡연예방 교육과 흡연자 금연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지원되는 금연치료는 '국가금연지원 사업' 형태다. 의사와의 6회 이내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제 처방으로 짜인 8~12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받은 참여자에게 치료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2015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 드는 예산은 별도예산으로 관리되면서 건강보험재정에서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사업 예산은 흡연자가 담배를 구입할 때 낸 건강증진부담금에서 나오고, 저소득층 흡연자 금연치료 비용은 국고에서 충당되는 방식이었다.

흡연자는 건강보험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지만 금연치료를 받을 때 혜택은 없던 셈이다. 정부는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 명목으로 흡연자로부터 해마다 막대한 금액을 거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 금연치료 지원 및 흡연자의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상담프로그램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기준, 급여 대상자 범위 등을 알아보는 관련 연구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담배로부터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