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키맨' 윤중천 신병확보…수사 새국면
檢, '김학의 키맨' 윤중천 신병확보…수사 새국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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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속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새국면을 맞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윤씨는 곧바로 수감 절차를 밟았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3년 7월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로써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은 두 번의 시도 끝에 윤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윤씨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며 "피의자를 계속 구금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다시 한번 윤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번 영장 청구서에 윤씨에게 기존 사기·알선수재 등 혐의 이외에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윤씨가 구속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씨 구속영장에 적용된 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은 모두 3건이며, 이 중 1건에 김 전 차관이 관련돼 있다.

강간치상죄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선 그동안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했던 김 전 차관이 윤씨의 구속을 계기로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6일 구속된 뒤 수사단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왔다.

검찰은 김 전 차관 구속 기한 만료 시점을 고려해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