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변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변경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9.05.23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을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변경은 연 15%에서 12%로 내달 1일부터 금전채무액이 인하된다.

이는 지난 14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처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대해 소장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선고일 2일 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위 연15%의 이율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2019년6월1일부터 연12%의 이율로 인하된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의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연15%)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