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차 운행 제한
경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차 운행 제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5.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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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시행...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다음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도는 지난 2월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 도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서 제외한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