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혼합폐기물 투기업체 적발 고발 조치
포천시, 혼합폐기물 투기업체 적발 고발 조치
  • 이상남 기자
  • 승인 2019.05.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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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기업체 협력 불법폐기물 투기 신속 대처

경기 포천시는 최근 취약시간대 발생하는 폐기물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 투기 사건이 추가로 발생했으나 이를 신속히 대처했다고 22일 밝혔다.

폐기물 투기가 일어난 곳은 화현면 화현리 일원으로 47번 국도 부채도로를 막고 사업장 혼합폐기물을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오전 2시20분경) 우드칩 운반차량을 이용해 무단으로 투기됐다.

투기된 폐기물은 경기 시흥시 소재 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서 불법 운반해 포천에 투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불법투기된 폐기물의 양을 측량한 결과 약40t 정도이며 불법폐기물 운반업체는 고발조치했다.

이번 폐기물은 민·관·기업체가 함께 감시네트워크 협력으로 신속하게 투기행위자를 색출했으며 투기된 폐기물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 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지도하여 발생부터 처리까지 1주일이내 완벽하게 처리했다.

또한 폐기물이 투기된 지역주민들과 마을이장, 해당 면은 시 환경지도과 투기현장에 인적사항이 담긴 증거물 등을 확보해 인근 도로의 투기차량의 운반경로를 추정한 결과 이동경로에 위치한 사업체 2곳의 CCTV 카메라를 확인하고 투기 시간대와 폐기물 운반차량을 확인해 적발했다.

시는 현장에서 조사된 단서로 폐기물 배출자와 운반자, 최종투기자를 모두 색출해 조사를 진행하고 투기사건에 관계된 자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 경기도 민생사법특별경찰단에 수사의뢰했으며 행위자는 투기된 폐기물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 후 처리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이 투기되고 하루가 지나지 않아 행위자의 충분한 단서를 확보해 신속히 조사를 진행 할 수 있는 데는 마을이장의 신속한 최초신고와 관할 면사무소의 적극적인 업무협조, 지역기업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지역사회의 협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천/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