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또 다시 혐의 전면부인…"성범죄 없었다"
윤중천 또 다시 혐의 전면부인…"성범죄 없었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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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검찰, 수사일정 맞추러 무리한 영장청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두 번째 구속심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2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께 마쳤다.

이날 심문에서 윤씨 측 변호인은 첫 번째 구속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씨를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검찰이 추가한 강간치상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윤씨 측은 "자유분방한 남녀의 만남"이었다는 주장을 내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씨는 최후변론 때 "물의를 일으킨 부분은 반성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구속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취재진을 만난 윤씨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는지, 심경이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대신 윤씨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윤씨가 상대 여성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관계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일정에 맞추려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변호인은 "성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2008년 3월 이후 발현됐다는 것은 공소시효를 피하려는 (검찰의) 고육지책"이라며 "도덕적·윤리적 비난 가능성과 범죄 유무의 판단은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윤씨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며 "피의자를 계속 구금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다시 한번 윤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번 영장 청구서에 윤씨에게 기존 사기·알선수재 등 혐의 이외에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윤씨 구속영장에 적용된 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은 모두 3건이며, 이 중 1건에 김 전 차관이 관련돼 있다.

따라서 윤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할 경우 김 전 차관 성범죄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