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풍의 시즌이 돌아왔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줄줄이 소풍을 취소하고 있다. 바로 정부가 추진 중인 ‘카시트 의무화’ 때문이다.
현행법상 모든 차량에서 카시트 없이 만 6세 미만 유아를 태울 경우 위법이다. 이에 전체 원아가 동시에 외부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카시트(유아전용벨트)가 설치되지 않은 관광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관광버스에 카시트 설치는 무리다. 장착 자체가 불가능한 버스가 태반이며 혹여 가능한 버스라 하더라도 개당 10만원이 넘는 안전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없다.
이에 양육기관과 가정에서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자면 엄마가 아이와 단둘이 외출하는 상황에서 버스를 이용한다 했을 때, 카시트를 들고 타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카시트는 대부분이 부피가 큰 편이다. 또 카시트는 제품 특성상 의자에 맞춰서 장착돼야 하는데, 대부분의 제품이 상단에서 내려오는 안전벨트를 활용하는 ‘3점식’ 방식으로 제작돼 있다.
카시트가 의무화되기 전 대부분 수요는 일반 가정에서 발생했기에, 자연스레 승용차에 맞는 제품이 꾸준히 나왔다. 반면 대부분 버스는 허리에 안전벨트를 차는 2점식 벨트가 보편화돼 있다. 이에 카시트를 들고 탄다 하더라도 벨트 자체가 카시트를 고정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늬만 카시트 사용일 뿐, 안전에는 똑같이 하자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9월 도로교통법 개정에서 차량에 탑승한 모든 사람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카시트 등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한 채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차량은 원칙상 과태료 6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물론 2점식 벨트가 설치된 차량에 한해 법안이 유예돼있긴 하다. 하지만 각 기관에서 안내하는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유치원을 관할하는 교육청과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시청에서의 안내 자체가 다른 상황이다. 지자체들도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 유예 사실도 언제까지인지 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관계부처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안내가 없어 양육기관들도 헷갈리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비난의 화살은 정부를 향하고 있다. 대안은 없이 법으로 규제부터 하고 정확한 안내조차 없으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어릴 적 가장 설렜던 날이 언제인가를 더듬어 보니 소풍을 빼놓을 수 없다. 물론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돼야 함은 맞지만 대책 없는 법안으로 아이들의 설렘마저 빼앗아선 안 된다. 이 법안의 유예 종료시점에는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가 아이들에게 돌아가지 않기 바란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