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농어업인 포함…미세먼지 특별법 개정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농어업인 포함…미세먼지 특별법 개정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5.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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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련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취약계층 범위 옥외근로자→옥외작업자 확대
의견수렴 절차 거쳐 올 9월 27일부터 시행
지난달 22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이 농업·농촌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효율적·종합적 저감 및 농업분야 미세먼지 피해대응을 위한 농식품부-환경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 (사진=농식품부)
지난달 22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이 농업·농촌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효율적·종합적 저감 및 농업분야 미세먼지 피해대응을 위한 농식품부-환경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 (사진=농식품부)

그동안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농어업인이 관련 법률 개정으로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돼 보호 받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올 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옥외 근로자와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범주에 넣어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야외에서 장기간 작업을 하는 농어업인의 경우 관련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있었다.

실제 지난 3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산업별 체감 생산활동 제약 정도에서 농·임·어업 분야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세먼지에 따른 농작물 피해와 고령농 건강 위험 등은 점차 농촌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취약계층의 범위를 종전의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야외에서 장기간 활동을 하는 농어업 작업자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돼 보호를 받게 된다.

이 외에 환경부는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일까지 국민·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