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처리 vs 직권상정 폐지
미디어법 처리 vs 직권상정 폐지
  • 전성남기자
  • 승인 2009.01.28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병국 “미디어법 처리 ‘직권상정’” 강행처리 시사
민주, 국회법 개정 공청회 ‘사실상 폐지’ 수순밟기

한나라당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28일 2월 임시국회 회기내 미디어 관계법 처리 한나라당 단독의 강행 처리 방침을 강력하게 시사한 가운데,민주당은 이날 직권상정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공청회를 열고 직권상정을 사실상 폐지 수순 밟기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라디오와 인터뷰에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미디어 관계법 처리 전망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다수당을 만들어 준 의미는 힘을 실어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라고 말해 여야간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한나라당 단독 또는 다른 야당과의 연대에 의해 강행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YTN과 KBS의 기자·PD 파면 조치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는 YTN의 문제이고 KBS의 문제인 만큼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해 “공영방송법을 만드는 것은 KBS의 수신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전제조건 일 수 있다”며 “KBS가 갖고 있는 광고 시장을 내줘야 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MBC의 소유 구조 문제와 관련해 “아마 공영방송의 틀로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에는 엄청난 구조조정을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했던 대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공영방송의 틀 내로 들어올 이유는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TV 중간 광고 허용 문제에 대해 “디지털 전환법 개정안을 정부나 방송사, 가전사와 함께 3사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었다”며 “방송사가 디지털 전환을 단계적으로 확실하게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상대적 인센티브로 중간 광고를 몇 % 허용한다는 쪽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디어렙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코바코법 자체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법 개정을 해야한다”며 “종교 방송이라든가 지역 방송들에 대한 대안 마련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해 “참 무책임한 얘기”라며 “신문에 당시 보도가 났으면 (오보일 경우)바로 정정 요청을 했어야 한다”고 최 의원을 비난했다.

그는 “최 의원은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방송광고판매대행사)·코바코(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법과 관련해서도 민영 미디어렙을 해달라고 몇 차례 공문까지 보냈던 분인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정당의 논리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고 있다.

참 부도덕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이 27일 직권상정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방침을 밝힌 데 이어 28일 공청회를 열고 직권상정을 사실상 폐지하는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연말 국회 파행에 대해 “실질적으로 직권상정 제도가 너무 무방비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소지를 그대로 방치해둔 것이 직접적 원인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무리하게 (입법을) 밀어붙인 게 근본적 원인이었다”면서도 “직권상정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면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기 결정도 하지 않았을 테고 국회가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는 일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이 2006년 당론 발의를 통해 이같은 법 개정을 추진했던 사실에 대해 “새로운 내용 같다.

사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잘 몰랐다”며 “늦었지만 그런 법을 만들어 문제를 해소하거나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은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직권상정의) 제도적 개선이 국회를 본연의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역할을 회복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지난 연말과 연초의 국회 파행 사태와 최근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본말을 전도시키는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대하고 있어서 발생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국회 폭력사태가 국회 파행의 원인인 것처럼 본말을 전도시켜 호도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회가 정한 질서와 규율, 여야 간의 관행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직권상정 제도에 대해 “국회의장의 정치적 판단에만 의존하게 되어 있어 국회 파행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며 “민주적 절차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대충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다”고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장은 “오늘 논의를 통해 (직권상정이) 앞으로 더 이상 정쟁의 씨앗이 되지 않고 민주적 통제가 될 수 있는 좋은 해법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재 정책위부의장도 “국민들은 갈등해결의 용광로가 되어야 할 국회가 갈등분출의 분화구가 되고 있는 데 대해 절망감을 갖고 있다”며 “이 싸움이 일회성이 아니고 국회가 생긴 이래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데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결국 직권상정 순간에 국회에서는 대규모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직권상정 제도 자체가 야만적이었다고 본다”며 국회법 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손혁재 경기대 교수, 장유식 민변 집행위원, 고원 상지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민주당은 29일 고위정책회의를 거쳐 국회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박병석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상황 △대상 △절차적 요건으로 구분하고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