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1260㏊ 소실' 강릉산불, 실화자는 신당관리인
'산림 1260㏊ 소실' 강릉산불, 실화자는 신당관리인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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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당 전기 촛불로 발화' 결론…60대 檢 송치

산림 1260㏊를 잿더미로 만든 강원 강릉산불은 마을 주민이 신당의 전기 기구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릉경찰서는 기도를 드리는 신당 관리인 A(65·여)씨를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11시40분께 신당 전기 기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전선 단락으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여름부터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주택 뒤편에 설치된 신당 내에 전기초를 24시간 계속 켜두며 신당을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당 내부가 발화부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A씨의 전기기구 관리 소홀로 인한 전선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결론 냈다.

지난달 4~6일 이어진 이번 화재로 축구장 1765개 면적에 달하는 1260㏊의 산림과 주택, 동해 망상오토캠핑장 등 610억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한편,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