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청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찾아가는 보상설명회'
대전지방국토청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찾아가는 보상설명회'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9.05.23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공구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 대상
23일 증평군 도안면 현장사무실… 감정평가, 청구 절차 등 안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3일 오후 2시 충북 증평군 도안면 현장사무실에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제1-1공구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 감정평가 및 보상금 청구절차 안내, 주민질의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3차 보상규모는 모두 133필지(50억원)이며, 전체 590필지 가운데 457필지는 이미 보상금 집행이 완료됐다.

이번 3차 구간의 보상 토지 및 지장물, 영농비 등의 손실보상금은 계약체결에 따른 구비서류(계약서, 등기승락서, 협의취득서, 인감증명)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된다.

공사는 현재 2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서 증평군 도안면까지 10.5㎞ 구간에 1419억원이 투입되는 충청내륙 제1-1공구는 2024년 5월 완공예정이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는 보상 업무가 선행되어야 하며, 토지소유자 및 주민 요청사항은 재산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