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석희 수사 마무리…폭행 혐의만 기소의견 송치
경찰, 손석희 수사 마무리…폭행 혐의만 기소의견 송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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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등 혐의 '불기소'…김웅 '공간미수' 기소의견
폭행·협박 등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폭행·협박 등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후배 기자 폭행과 배임 의혹 등이 제기된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 대해 경찰이 폭행 혐의만 적용하기로 결론 내렸다.

2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배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경찰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며 "송치가 되면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는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상해로 볼 수 있을지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손 대표로부터 공갈미수·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프리랜서 기자 김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의 폭행·배임 관련 사건은 프리랜서 기자가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이후 김씨는 2월 8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맞고소했다. 

또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손 대표가 김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배임 혐의로 손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