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두 번째 구속 기로…'성범죄 혐의' 추가
윤중천, 두 번째 구속 기로…'성범죄 혐의' 추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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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연합뉴스)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풀 핵심인물로 평가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당초 윤씨 측은 변호사 교체 등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가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윤씨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며 "피의자를 계속 구금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다시 한번 윤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번 영장 청구서에 윤씨에게 기존 사기·알선수재 등 혐의 이외에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특히 윤씨 구속 영장에 김 전 차관과 합동으로 성폭행한 혐의가 적시돼, 윤씨가 구속될 경우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적극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19일 열린 구속 심사에서도 혐의를 직접 부인하며 "상당히 억울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윤씨는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에 회원제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로부터 1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가져다 쓴 혐의를 받는다.

또 2017~2018년 건축규제를 풀어 상복합사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자신이 대표로 있던 중소건설업체 D도시개발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