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텐트 단속 한 달…'과태료 100만원' 실효성 논란
한강 텐트 단속 한 달…'과태료 100만원' 실효성 논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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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실제 부과 사례 0건…"과태료 지나치게 높다"
서울시 "단속 초기 계도 주력"…기준 개선 방안 검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음란텐트'를 막기 위해 한강 텐트 단속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과도한 애정행각 등을 막을 취지로 지난달 22일부터 한강공원의 텐트 개방 단속을 진행 중이다.

시는 △허용 구역 내에서만 텐트를 설치해야 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해야 하며 △설치 시에는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단속이 시행된 지 한달 째인 22일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시는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에 주력했다”면서 “시민들이 계도에 잘 따라줘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즉, 단속요원들이 규정을 어긴 텐트를 적발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철거나 2면 이상 개방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가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지 못하는 데에는 지나치게 높은 과태료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현장요원들은 텐트 과태료가 다른 위반 행위보다 지나치게 높다 보니 적발 즉시 부과하기 부담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선 규정상 시민이 허용된 장소를 벗어나 텐트를 치면 100만원이지만, 불법 노점상은 7만원만 내면 되는 것은 형성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이 허용된 장소를 벗어나 텐트를 치면 100만원이지만, 불법 노점상은 7만원만 내면 된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조차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도 텐트 과태료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를 인식,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태료 기준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며 "단속 효과를 높이면서 시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올 여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 텐트 설치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