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신질환자들의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이후 치료 지원과 관리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유사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새벽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부산의 3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다쳤다. 사고가 나기 이틀 전에 이 남성이 약을 먹지 않아 가족이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같은 날 인천에서도 이웃주민에게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이려던 50대 조현병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시한폭탄 같은 중증정신질환자들이 일상 주변에서 우리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 앞서 일어난 사건들만보더라도 사회적 심각성은 매우 크다. 지난 4월17일 사망 5명 등 21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안인득 사건을 비롯 4월24일 창원에서 10대 조현병 환자가 할머니를 살해했고, 5월1일 부산에서는 50대가 자고 있는 친누나를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했다. 5월6일에도 30대 남자가 흉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있거나 병원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질환자 범죄재발을 막기 위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리고,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응급 개입팀’도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국내에 조현병·조울증 등을 앓는 중증 정신질환자는 5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17만 여명은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소해 있거나 지역사회에 등록돼 있지만 나머지 33만명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의 시설과 관리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전국 237곳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지만 센터내 관리 인력은 평균 4명으로 1인당 관리할 대상자가 60명이 넘는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을 보호의무자로 하는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강제입원)제도가 폐지되면서 필히 관리돼야할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해서 관련 범죄가 증가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렇다고 환자 모두를 가둬놓으라는 것은 아니다. 무분별한 시설수용은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인권침해를 동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리가 꼭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은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고 가족이 포기해도 국가가 책임지고 입원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만드는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점점 더 늘어나는 정신질환자 관리와 치료를 위해 예산 확충과 관련 인력 보강도 시급하다.
걸어다니는 ‘시한폭탄’ 조현병은 살인, 흉기난동 등 최악의 범죄자로 국민에게 새겨졌다. 앞으로 이런 끔찍한 사건을 막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명확히 하는 등 시스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