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단 개발 패러다임 바꾼다…결합개발 방식 도입
경기도, 산단 개발 패러다임 바꾼다…결합개발 방식 도입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9.05.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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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道 건의 ‘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이른바 ‘결합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경기도의 건의로 마련됐다.

도는 산단개발 손실을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려는 다른 산단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을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이재명 지사가 강조해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 철학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의 열악한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됐다.

그간 산단 개발이 여러 규제와 입지 여건으로 경기남부에 편중·집중돼 이뤄져온 반면, 경기북부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사업성 미흡 등을 이유로 산단 개발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8월부터 통합지침 개정을 추진, 10여 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지난 2월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직접 국토부 2차관을 면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도는 이 같은 통합지침을 기반으로 올해 경기남부와 북부지역 산단 각각 1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 산단의 개발수익을 북부 산단 개발에 투자해 사업성을 보완,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노태종 도 산업정책과장은 “이번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구조 속에서 산업단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