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군의회의장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마련 촉구
경남시·군의회의장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마련 촉구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9.05.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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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18차 시도대표회의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속한 마련 및 시행 촉구 건의안'을 제출해 원안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공사시행에 앞서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 부동산에 대한 명확한 권리관계를 정리함으로써 각종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 부동산 실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마련 및 시행을 촉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