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업무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 3년 구형
'세월호특조위 업무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 3년 구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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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도 각각 3년을 구형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이 전 실장 등 5명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구형에 앞서 "세월호 특조위가 불과 10개월여 밖에 활동하지 못한 기구로 전락하고, 위원회의 본격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여당 위원 설득 및 위원회에 대한 비난 여론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수부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기획, 실행하도록 하는 행동은 특정 정파 이익에 충성하도록 해 세월호 진상규명법상 직무상 공무 수행을 집요하게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실장 등은 △세월호특조위 설립단계에서 대응팀을 구성해 특조위 축소 공모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 통해 내부동향 파악·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등 정부·여당에 불리한 결정 사전차단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판에서 "특조위 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뿐 활동 방해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줄곧 부인해 왔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