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보령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 박상진 기자
  • 승인 2019.05.21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안전관리 요령·사이버 교육 확대 운영 등 안내

충남 보령소방서는 이날 오후 2시 보령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관계자 15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은 소방시설 사용·점검 방법과 피난·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방법,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응급처치요령 등 평상시 영업장의 소방안전관리 요령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사이버 교육 확대 운영 사항 등을 안내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라며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확산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영업 개시 전 신규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신아일보] 보령/박상진 기자

s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