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작용'…고용 악화 공식 확인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고용 악화 공식 확인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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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현장 첫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임금격차 완화' 효과도…"불평등 대폭 개선"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에서 고용 감축과 근로시간 단축 등 부작용을 일으킨 것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사이 임금 불평등은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날 고용부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진행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실태 파악이다.

그는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업종별로 각 20개 내외 사업체)에 대해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들은 △근로시간 단축 △고용감축 △상여금의 기본급화 등 임금구조 개편 △생산성 향상 및 경영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시급 인상으로 이어졌고, 다수 기업들에서 고용 감소가 발생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의 경우 고용 감소가 컸다.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을 단축하는 등 영업시간 단축이나 사업주 본인·가족노동 확대 경향의 기업들도 보였다. 이는 음식·숙박업에 주로 확인됐다.

공단 내 중소제조업의 경우 일부 사례에서 고용감소가 발견됐지만 고용보다는 근로시간 감축이 더 많이 발견됐다.

대부분의 경우 원청기업, 프랜차이즈 본사가 최저임금의 인상부담을 공유하지 않는 가운데 원자재비용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많아 영세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이에 원청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 교수는 "업종별로 각각 다른 이유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발견됐다“면서 "원·하청기업, 프랜차이즈본사와 가맹점 등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적인 임금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는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분포의 변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지니계수는 계속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빈부 격차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해 임금불평등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고용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측정한 지니계수(GINI)는 지난해 0.333으로 전년(0.351) 대비 0.017 감소했다.

또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위 임금분위 근로자의 임금증가율은 다른 분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 1인당 평균 시급은 8400원으로, 전년보다 19.8% 올랐다. 반면 지난해 10분위 노동자 1인당 평균 시급은 6만3900원으로, 전년보다 8.8% 오르는데 그쳤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급여는 크게 늘어난 반면,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근로자의 급여는 적게 올랐다는 의미다.

김준영 팀장은 "지난해 최하위 임금 집단의 상대적으로 큰 폭의 임금 상승은 임금 불평등 감소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면서 "이 같은 사실은 대부분의 임금 불평등 지수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