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총력'
화순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총력'
  • 권동화 기자
  • 승인 2019.05.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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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율 100%…선제적 예방 강조·홍보 박차
(사진=화순군)
(사진=화순군)

전남 화순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몽골, 베트남 등으로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생기는 악성가축전염병(제1종법정전염병)으로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발생 국가의 돼지 축산물 반입과 양돈 농가의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야생 멧돼지에 의한 전염도 발생하고 있다.

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관내 양돈 농가를 관리하는 ‘전담 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외국인을 고용한 양돈 농가를 상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진행 중이다.

또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공급하는 농가에 사료를 먹이로 전환해 달라고 유도하고 있다. 

주요 도로, 밀집 사육 단지 등에 현수막을 내붙여 해외여행을 하면서 축산 농가의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할 때 축산물 반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최근 3년간 유럽 13개국, 아프리카 29개국, 아시아 4개국에 발생했다. 해외 여행객이 입국하면서 휴대한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17건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폐기된 바가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밀집 사육 지역이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민감하다”며 “군 소유의 축산 차량과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양돈 농가의 출입구, 밀집 사육 단지 등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등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부터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면 과태료가 1차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신아일보] 화순/권동화 기자

dhgw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