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매월 10만원·시 10만원…3년 후 720만원 지급
전남 목포시는 ‘2019년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참가자가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지자체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에 적립된 지원금 360만원을 합해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는 적금이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근로 청년으로 주민등록상 본인 주소지가 목포시로 돼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은 최근 180일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경력이 있어야 하며 본인 근로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제 수당 포함, 세금공제 전) 및 가구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시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71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6월7일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고시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목포/박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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