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멸시효 완성 국민주택채권 98억원 찾아가세요"
"올해 소멸시효 완성 국민주택채권 98억원 찾아가세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5.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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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일 도래 여부 따라 은행 또는 증권사에 요청

정부가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 규모가 약 98억원이라며, 상환기일이 지난 경우 발행은행에서, 상환기일 도래 전인 경우 거래 증권사를 통해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기준으로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이 약 98억원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채권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된다.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4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94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2009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에서 쉽게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래전 주택 매입 및 상속 후 장롱 속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실물 종이증서 발행에서 지난 2004년4월 이후 전자등록 발행으로 전환한 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된다.

다만,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출고한 경우 실물 채권화 돼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환요청을 해야 상환이 가능하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