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8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6∼8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5.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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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자진신고자는 과태료 감면 방침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잘게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업자들이다.

도는 기획부동산 단속을 위해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7개 시·군 22필지 7,844건에 대해서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광고를 하고 계약 성과로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해 줄 방침으로 많은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