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키맨' 윤중천 영장 재청구…강간치상 혐의 추가
'김학의 키맨' 윤중천 영장 재청구…강간치상 혐의 추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20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63·구속) 전 법무부 차관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0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이번 영장 청구서에 윤씨에게 기존 사기·알선수재 등 혐의 이외에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18일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다음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윤씨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며 "피의자를 계속 구금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에 회원제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로부터 1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가져다 쓴 혐의를 받는다.

또 2017~2018년 건축규제를 풀어 상복합사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자신이 대표로 있던 중소건설업체 D도시개발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