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계, 긴급 최고위 소집 요청… "손학규, 안건 고의 무시"
바른정당계, 긴급 최고위 소집 요청… "손학규, 안건 고의 무시"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05.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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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최고위 열어달라"…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임명철회 등 요구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20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청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20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청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정당 출신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3명이 21일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고위가 형식적으로는 정상화됐지만, 다수 최고위원이 요구하는 안건을 당 대표가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며 "당헌 제 32조에 의거해 세사람의 최고위원 요청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돼 있다. 최고위 소집 요청과 관련한 당헌에 따라 손 대표는 의무적으로 회의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을 비롯, 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 등 3명은 이날 당 사무처에 최고위 소집 요청서를 제출했다.

소집 요청서에 기재된 '안건'에는 지명직 최고위원 2인(주승용·문병호)에 대한 임명철회의 건, 정책위의장·사무총장 임명철회의 건, 당헌에 있는 '최고위 협의'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의 건 등 5건이 올라왔다.

하 최고위원은 "오는 21일 아침 10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주길 바란다"며 "만약 열지않을 시 우리는 또 다른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손 대표가 지난 1일 단행한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은 물론 이날 정책위의장·사무총장 임명을 강행한 것 역시 당헌·당규에 위반되므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손  대표가 앞서 단행한 당직 임명은 모두 최고위원 과반 출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과반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 안건을 통과시킨 적이 없다"면서 "당헌·당규 해석 권한이 현재 최고위에 있으니 협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 이참에 협의의 의미를 공식화하자"고 말했다.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