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의혹' 재수사 불발…"'리스트' 규명 못해"
'장자연 의혹' 재수사 불발…"'리스트' 규명 못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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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최종 결론…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만 수사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자연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불발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일 '장자연 사건'의 의혹에 대한 수사권고는 어렵다는 판단을 골자로 한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고(故) 장자연 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다고 판단하면서, 일부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하지만 가해 남성들을 이름을 목록화 했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과거사위는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가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과거사위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것을 권고했다.

장씨는 지난 2009년 3월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사망한채로 발견됐다. 당시 나이는 29세였다.

같은 해 3월10일 장씨가 생전에 남긴 문건에 가까운 유서가 발견됐다. 여기에는 장씨가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이 일부 공개되자 장씨가 고위층 성접대에 강제 동원된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거세게 제기됐다.

이에 수사가 시작됐으나 2009년 8월 장씨 소속사 김모 대표와 매니저 유모씨만 기소했을 뿐 성상납 의혹을 받던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하면서 부실 의혹이 일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씨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하면서 의혹은 다시 공식적으로 파헤쳐졌다.

이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은 지난 13일 과거사위에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당시 수사 문제점, 리스트 실존 여부, 유력 언론사 외압에 의한 수사무마 여부 등 총 12가지 쟁점이 담겼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