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개혁’이라는 주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보경찰이 전 정권에서 친박 후보를 위한 선거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신명 전 경찰정장을 언급하며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경찰 내·외부의 논란을 떠나 당정청의 강한 경찰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청은 정보경찰의 통제를 위해 정치관여·불법사찰에 대해서는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령재정 전인 현재에도 준법지원팀을 신설 해 모든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 확인·감독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정보경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리고 협의회의 경찰 개혁안 중 국가수사본부 신설은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것으로, 사실상 그동안 관서장의 부당한 수사 개입 관행을 인정한 셈이다. 개방직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일반경찰의 사건 수사관여를 통제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지방청장이나 경찰서장 등 관서장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 어느 권력, 어는 정권도 자신에게 유·불리한 정보에 대한 접근 욕구는 강할 수밖에 없다. 차제에 문 정부가 정보경찰의 정보활동의 범위와 규범을 시스템화 해 놓는다는 것이 정보경찰활동을 단순히 정치적 이용의 제한이 아닌, 절대 국익의 범위에 국한되는 용도로써 존재와 활동 자체가 최대한 축소돼야 마땅할 것이다. 이외에도 민생치안 권한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신속하게 이양시키겠다는 것과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는 방침 등이 포함됐다.
과거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서 한국군에 의해 719명이 총살당한 거창양민학살 사건이 발생했다. 국회 조사가 이뤄졌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일본군 출신의 당시 경남 계엄민사부장 김종원 대령은 실형을 선고 받는다. 하지만 곧바로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고 1952년 7월 경찰에 특채돼 경찰총수인 치안국장까지 지내게 된다. 정권이 경찰을 정권유지에 이용한 대표적인 우리 역사의 과오다. 그 이후에도 경찰의 오명 중 가장 뼈아픈 것은 ‘정치 하수인’이라 불리는 일이었을 것이다. 21세기가 되고서야 정권이 경찰개혁을 꺼내놓은 것을 보고 경찰 탓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정권을 탓해야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