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599.70㎢ 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599.70㎢ 해제
  • 천안/고광호 기자
  • 승인 2009.01.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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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30일부터…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천안시가 지난 2002년 4월부터 적용돼 왔던 천안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30일부터 전면 해제 될 예정이다.

천안지역의 토지거래 건수는 2006년부터 마이너스 2.9%를 보였고, 토지거래허가 건수도 2006년부터 마이너스 25.5%를 나타냈다.

이러한 이유로 천안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 투기적 거래 및 지가 급등의 우려가 사실상 없어짐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전면 해제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천안시 전체 면적의 94.3%(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인 599.70㎢가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이로써 해당지역에서는 그동안 허가를 받아야하는 불필요한 절차가 없어지면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의무가 소멸되어 전매·임대가 가능해 진다.

시는 지난 2002년 4월 8일부터 7년여 동안 적용돼온 천안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건설경기와 토지시장 회복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기대함과 동시에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토지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투기요인 예방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