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간부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 연루…압수수색
국가인권위 간부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 연루…압수수색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20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서울 국가인권위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가인권위가 수사기관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2001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국가인권위 A팀장이 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부산항운노조에서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을 부산신항 물류 업체에 불법 취업시키는 등 복수의 채용비리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법원은 배임수재, 업무방해, 사기 혐의로 김상식(53)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이후 외부인 100여명을 정식 조합원인 것처럼 위장해 부산신항 물류 업체에 불법으로 전환 배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노조 간부 친인척 등을 연봉과 복리후생이 좋은 물류 업체에 취업시켜 사실상 정상적인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 당초 신항 전환배치는 조합원만 가능하다.

또 김 위원장은 2015년 부산항운노조가 사실상 자회사인 인력 공급 관련 업체 2곳을 만든 뒤 임시 조합원을 터미널 운영사에 일용직으로 독점 공급하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이익을 취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