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중소수출업체 '비가공 증명서' 발급지원
부산세관 중소수출업체 '비가공 증명서' 발급지원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5.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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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억5000만원 절세효과
(사진=부산본부세관)
(사진=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은 신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인 더나이스코리아(주)의 비가공 증명서 발급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 연간 4억5000만원의 절세효과와 함께 수출경쟁력 및 부산항 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비가공증명서'란 직접 운송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경유할 경우, 어떠한 조작이나 개조 작업 없이 원상태로 반출된 것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FTA 적용 물품이 목적국까지 직접 운송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경유하더라도 목적국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단순히 한국을 거쳐 가는 환적화물에만 적용되던 비가공증명서 발급을 한국에서 간단한 작업을 거친 물품의 해외 수출(국외반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난해 2월 19일 규정을 신설해 국제물류 중심지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 더나이스코리아(주)의 경우, 기존에 제3국 회원국에서 생산된 제재목을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중에 때마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및 EU-일 경제동반자협정(EPA) 발효로 비가공증명서가 발급되면, 일본 내 수입과정에서 일반세율(4.4%)보다 세율이 낮은 협정세율(2.2%)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비가공증명서 발급의 전제조건인 AEO 공인업체도,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도 아니어서 비가공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부산세관은 해당업체의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적극 행정으로 수출애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해 컨설팅 및 간담회 등을 거쳐 사안을 검토했다.검토결과 동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법규수행능력 부족기업으로 평가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화물관리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이 제출한 평가자료 중 실제내용과 다른 사항(8개 항목)을 바로 잡아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로 재평가 받게 함으로써,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올해 국외 반출한 6210t의 제재목에 대해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아 일본 수입과정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게 돼 연간 약 4억5000만원의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작년에 신설된 비가공증명서 발급 규정을 이용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및 홍보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