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 "경찰개혁 과거 회귀 없다"
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 "경찰개혁 과거 회귀 없다"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05.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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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협의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 할 수 없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는 등 경찰권한 분산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협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법안의 조속한 법제회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일반경찰의 수사관여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하기로 했다. 

우선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는 법제화에 주력하고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며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경찰은 준법지원팀을 신설해 모든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확인·감독하고 있다"며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정보수집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정보경찰 통제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고 경찰대학교를 개혁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경찰위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대학교와 관련해서는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심의·의결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