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업 사업장 사회보험 체납액 '급증'
숙박·음식업 사업장 사회보험 체납액 '급증'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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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민연금 7%·건보료 26% 증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숙박·음식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지난해 같은달보다 7.2%, 체납 사업장 수는 5.1% 증가했다.

같은 달 대비 체납액 증가 폭은 통계가 공개된 지난 2016년 1월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비교했을때 숙박·음식점의 국민연금 체납이 가장 두드러졌다.

3월 숙박·음식점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지난해 동월보다 무려 24.2%나 많았다. 체납액 증가율은 2017년 2월부터 2년 2개월째 20%대에 머물러있다.

같은 기간 보건·사회복지와 교육업 체납액 증가율은 각각 9.6%, 9.4%로 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도·소매업의 경우 체납액이 9.1%까지 급증하며 역시 통계 공개 후 가장 높았다.

대체로 체납액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던 건설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체납액이 증가하더니 3월에는 5.3%까지 치솟았다.

제조업의 경우 증가 폭이 4.7%로,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컸다. 다만 부동산·임대·사업 체납액은 오히려 7.3% 줄었고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계속 미룰 경우 근로자는 급여에서 보험료 절반을 공제하고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예상 금액만큼 연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3월 사업장 체납액이 전년보다 무려 26.1%로 갑작스럽게 늘어났다.

건보료 체납액은 2017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2017년 7월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고 지난해 초에는 30%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45.3%, 보건·사회복지가 41.9% 증가했다. 제조업과 도소매, 교육, 건설업 증가분도 각각 27.3%, 26.2%, 23.8%, 20.2%였다.

건보공단은 사업장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미납 시 압류 등을 통해 강제로 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업체이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압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