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의혹' 재수사 하나…오늘 과거사위 최종 결정
'장자연 의혹' 재수사 하나…오늘 과거사위 최종 결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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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씨. (사진=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씨. (사진=연합뉴스)

'장자연 리스트' 의혹과 관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 여부가 결정된다.

과거사위는 20일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장자연 리스트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의 보완조사 내용을 보고 받고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은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250쪽 분량의 최종보고서를 과거사위에 제출했다.

조사단은 장자연 사건을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 △당시 검경의 수사미진 △유력 언론매체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 등 12가지 쟁점으로 내용을 정리해 제출했다.

이를 검토한 과거사위는 이날 또는 오는 21일 조사결과 및 재수사 권고 여부 등 심의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장씨는 지난 2009년 3월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목을 맨 채로 발견됐다. 당시 나이는 29세였다.

같은 해 3월10일 장씨가 생전에 남긴 문건에 가까운 유서가 발견됐다. 여기에는 장씨가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이 일부 공개되자 장씨가 고위층 성접대에 강제 동원된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거세게 제기됐다.

이에 수사가 시작됐으나 2009년 8월 장씨 소속사 김모 대표와 매니저 유모씨만 기소했을 뿐 성상납 의혹을 받던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하면서 부실 의혹이 일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씨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하면서 의혹은 다시 공식적으로 파헤쳐졌다.

그간 조사단은 진실규명을 위해 13개월에 걸쳐 80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했다. 하지만 공소시효, 증거 부족, 증인 신뢰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과거사위 역시 성폭력 및 과거 수사부실 등 핵심 의혹에 대해 재수사 권고를 내놓지 않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일었던 여러 쟁점에 대해 상당 부분 규명이 있을 것"이라며 "수사권고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재조사가 미흡하다거나 의미가 없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