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업무용차량에 현수막 게시하면 불법광고"
고양시 "업무용차량에 현수막 게시하면 불법광고"
  • 임창무 기자
  • 승인 2019.05.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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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에 통지문...해당 시의원 “억지 주장”지적
(사진=고양시의회)
(사진=고양시의회)

경기 고양시의회 박현경 의원이 자신의 소유 업무용차량을 이용해 “일산신도시 사망선고, 3기 신도시 즉각 철회하라”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고양시가 “불법광고에 해당한다, 이행강제금 부가가 가능하다”라는 통지문을 보내자 억지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고양시가 “허가·신고 대상이니 불법광고에 해당한다”며 “이행강제금 부가가능하다”는 통지를 보내 왔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관련 부서는 두 장의 통지문을 보내기 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2에 규정된 국민정치 활동의 자유와·권리에 해당하는지, 제8조 제4호에 따라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이내면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 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 제한 등에 관한 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대해서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의 이같은 처사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행정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

ic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