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에 통지문...해당 시의원 “억지 주장”지적
경기 고양시의회 박현경 의원이 자신의 소유 업무용차량을 이용해 “일산신도시 사망선고, 3기 신도시 즉각 철회하라”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고양시가 “불법광고에 해당한다, 이행강제금 부가가 가능하다”라는 통지문을 보내자 억지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고양시가 “허가·신고 대상이니 불법광고에 해당한다”며 “이행강제금 부가가능하다”는 통지를 보내 왔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관련 부서는 두 장의 통지문을 보내기 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2에 규정된 국민정치 활동의 자유와·권리에 해당하는지, 제8조 제4호에 따라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이내면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 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 제한 등에 관한 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대해서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의 이같은 처사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행정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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