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음식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오수처리시설 70개소에 대해 2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상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 악취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한다고 19일 밝혔다.
오수처리시설은 관내 공공하수도가 보급 되지 않은 하수 비처리구역에 8000여개소가 넘게 설치되어 있어,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악취 및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오수처리시설 적정 설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내부 청소 및 기술 관리인 선임, 자가 측정 실시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이며, 점검기간 중 경기도 해당부서와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시관계자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확인서를 받아 하수도법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 처분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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