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중 최초...보행자 안전 이동 역할
경기도 수원시가 건설사업(공사)장 주변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돕는 ‘보행안전도우미’ 정책의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시는 최근 ‘수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조례를 제정해 보행안전도우미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지난해 도입한 보행안전도우미는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보행로의 안전 펜스·보행 안내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또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임시보행로 보행을 돕는다.
조례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는 도로공사, 지하철·궤도 건설 또는 유지·보수 공사, 상하수도·가스관 공사, 전력·통신 공사 등 건설 현장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