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합천군,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 조동만 기자
  • 승인 2019.05.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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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60일 이상 체납·경과 단속

경남 합천군은 오는 22일 '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60일 이상 경과된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및 불법 명의 차량이며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관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며 불법 명의 차량이나 고액,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영치와 더불어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조치되고, 1회성 체납이나 소액 체납, 생계형 체납의 경우에는 영치예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군 외에도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고 촉탁 영치를 통해 타 시군 차량도 단속할 예정이며,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타 시군 차량 및 2회 이상 체납한 경남도 내 차량의 경우 촉탁 영치가 가능하다.

군은 그동안 지속적인 체납차량 단속으로 5월까지 101대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또는 영치예고를 통한 납부독려로 215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규수 재무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체납액 일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므로 군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합천/조동만 기자

dm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