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구속 후 첫 소환…뇌물·성범죄 인정하나
김학의 구속 후 첫 소환…뇌물·성범죄 인정하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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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9일 오후 2시부터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김 전 차관이 구속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것이다. 앞서 수사단은 구속 15시간 만인 지난 17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전 차관이 불응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당시 김 전 차관은 "(구속 후)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했다"며 변호인과 의논한 뒤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윤씨로부터 100여차례 이상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차관은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구속 만료 기한인 6월4일 전까지 뇌물수수는 물론 성범죄 의혹을 전방위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조사에서는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윤씨와의 첫 만남부터 상세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나갈 방침이다.

그간 불구속 상태였던 김 전 차관은 두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으나, 전과 달리 구속된 상태인 만큼 진술을 일부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 때와 달리 법원의 구속심사에서 건설업자 윤씨 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바 있다.

한편, 수사단은 구속기한 내에 김 전 차관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sunha@shinailbo.co.kr